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 객관식]동일자 명의변경신고
-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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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
- 17-12-24 19:02
[키워드]명의변경신고, 38조
[문제]p.49 3번
5번지문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해 같은 날 2인 이상의 명의변경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 이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X)
[질의]
신고를 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38조4항), 협의하여 정한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되니(38조6항) 결과적으로 협의에 의해 정한자 이외의 자의 승계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승계의 효력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즉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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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타당한 지적이네요...
명의가 변경되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특허법 제38조 제4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의가 변경되지 않으니, 종국적으로 승계의 효력도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5번 지문과 해설을 수정합니다..
"지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X)"
해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 설정 자체가 불가하다(특허법 제37조 제2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