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 객관식]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키워드]출원인 이익을 위한 제도,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대상1]올해판p266.NO.13 해설2번의 iv) '만일 출원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그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1]심사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심사기준p3230

 

[대상2]p276.No.5 해설1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8조 1항)'

[질의2]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정정은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이나 정정심판의 정정과는 다른 정정 입니까?

 

[대상3]p277.NO.6 문제에서 갑의 출원일은 2012.5.10인데 출원 공개가 2013.12.10 

[질의3] 1년 6월 이후인 2013.11.10 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에는 영향 없습니다. 혹시나해서....

 

[대상4]p298.No.3 해설4: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출원계속 중이 아니어도 분할출원 할 수 있다.

[질의4]'출원 계속'은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등록여부결정한 때 or 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한 때 or 설정 등록일 등 정확히 언제까지를 출원 계속 중이라고 봅니까?

 

[대상5]대상4관련, 출원의 포기 취하

[질의5] 출원의 취하, 포기는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한데, 만약 '출원 포기 취하는 출원계속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맞습니까?

 

[대상6]p299.NO.4 문제의 조건은 다음의 순으로 

(i)발명x의 A출원 -->(3개월 이후) (ii)A출원을 기초 조약우주 수반하면서 발명 x,y의 B출원 -->(9개월 이후) (iii)B출원을 원출원으로 일부발명을 분할출원 C

보기4:특허출원C는 특허출원B의 출원일부터 3년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질의6]해설에서 보기4는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원출원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분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그런데 상기 문제에서 분할출원으로부터 30일 시점은 원출원일부터 3년 이전이므로 보기 4번 지문은 맞는 것이 아닌가요?

 

[대상7]p308.NO.6 보기(ㄹ) 기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변경출원은 우선권주장을 따로 하여야 하며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7]해설은 조약우주로 단정하고 맞는 지문으로 설명합니다. 용어상 '기초출원'은 조약우주를 뜻하는 것인가요? 만약 지문에 '선출원'이라고 나왔다면 국내우주를 뜻하는 걸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혼용합니까?

 

[대상8]p315.No4 해설1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일본, 유럽특허청,~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 송달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라면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질의8]개정법 제54조4항 2호 의하면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도 함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9]p363.No.5 보기4 서류제출명령(제132조)

[질의9] 제132조가 '서류'제출명령에서 '자료'제출명령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 것 아닌지요?

 

 

 

[기타 오타] 

p258.No.7 해설4 '그 취지를 하지 않아도' -->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p291.No.10 해설1 '보전'-->보'정'

p358.No.3 해설(ㄱ)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 시에'---> 출원공'개'시에

p370.No.6 정답 '3번' -->정답 '1번'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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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p. 266 13번 2번 지문 해설
해당 내용 삭제합니다...

2. p. p.276
다릅니다. 무효심판, 정정심판의 정정은 특허의 명세서 및 도면을 수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출원서의 발명자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3. 출원공개는 1년 6개월을 지나면 임의의 시점에서 합니다.
1년 6개월을 지나는 것이 중요하지,
1년 6개월 지난 다음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p. 298 3번의 4번 지문은 삭제합니다...
출원의 계속이란 무효,취하,포기,거절결정(기각심결)확정 / 특허결정확정(보통 설정등록시로 해석합니다)이 되기 전을 말합니다. 즉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서 받고 나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절차 계속 중이 아닌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4번 지문을 삭제합니다.

5. 맞습니다. 출원 계속 중에 취하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면 취하나 포기가 됩니다.

6. 1년 2월이 경과했다는 것은 1년 2월이 지난 다음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쭉을 의미합니다.^^
4번 지문은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해서 분할출원한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7. 보통 조약우선권주장에서는 기초출원, 국내우선권주장에서는 선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증명서류의 제출 시점을 묻는 것인데 국내우선권주장은 증명서류 제출할 것이 없으므로, 국내우선권주장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8. 공지글 "수정내용 3" 에 내용 수정했습니다..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가 필요합니다.^^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 맞습니다.. 자료제출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고,
독서실로 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공지글에 수정내용 1부터 5까지 올려놨으니 함께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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