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94조 4항, 기출문제 53회 8번
[대상] 기출문제 53회 8번의 4번 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해설 내용으로는 특허법 194조 4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194조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텁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후략)'
이 때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시행규칙 99조에 의하여 2개월입니다.
[질의]조문에 의하면 도면 미제출시 도면 제출을 보완할 경우에만 한정하여 특허청장님께서 2개월의 법정기간을 부여하여 주시고, 다른 보완사유에 한하여는 특허청장님께서 지정기간을 부여하셔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지문을 보시면 지문의 내용은 도면 미제출시 보완사유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다른 보완사유에 관하여서는 2개월보다 더 지정기간을 부여하시어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본 문제에서는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법 194조 4항의 본문의 지정기간은 2개월 이내로 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더 있어서 다음 글에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문제 아쉽습니다.
특허법 제194조 제2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명령을 한다고 하고 있어, 법령에 법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기간을 시험으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에 2개월의 보완기간이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도 이 문제는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
#보완기간 #제194조 #시행규칙제9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