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키워드]

 

특허법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대상]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질의]

 

Q.(1)

215조에서 제101조 제 1항 1호를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조문 해석상)

[특허법 책 : p193쪽 라.청구항별 특칙]에서 변리사님 사견으로 이전 및 처분의 제한도 청구항별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이라고 적혀 있는데

 

215조에 의해서 101조 제1항 1호를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청구항별로는 이전 및 처분의 제한이 안되고 특허 전체로서 이전 및 처분이 제한이 되는 의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조문과 다르게 실무상 설정등록된 특허는 청구항별로 이전 및 처분의 제한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의미로서 사견이 나온건가요?

 

Q.(2)

215조에서 제119조 1항을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조문 해석상)

그러면 특허권자는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청구항별로 포기가 가능 한가요?

설정등록된 특허가 청구항별로 포기가 가능하다면

1.특허료 낼 때 청구항별 포기(215조의2)

2.설정 등록 후 청구항별 포기

특허법에서는 위 두가지 상황으로만 청구항별 포기가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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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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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요즘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청구항별 포기는 가능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항별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 실무에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 특허법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도 아래와 같이 해설하는 듯 합니다.
"각 청구항 별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권의 소멸은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권의 이전, 처분의 제한은 각 청구항 별로는 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없다. "

즉 특허법 제215조에서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를 언급함은 특허권을 청구항별로 포기할 때 청구항별로 포기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청구항별로 이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청구항별로 이전은 불가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청구항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을 때, 종속항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그 종속항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은 독립항의 권리자가 갖는지, 종속항의 권리자가 갖는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청구항별 이전은 불가하다고 보면 되고, 처분의 제한은 글쎄요 큰 논점은 없습니다..^^

제 사견은 일본 특허법을 해석하는 위 견해를 참고해서 언급했습니다.^^

2. 청구항별로 포기할 때도 당연히 하위 권리자의 동의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등록된 특허를 청구항별로 포기하는 것은 설정 등록 후에 임의의 시기에서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215조의2 는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정등록 되기 전에 출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보시고 추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화이팅 !!!


#제215조 #제215조의2 #청구항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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