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ox문제집 p53 9번 (해설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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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 조회 45
- 17-12-17 14:23
[대상]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질의]
해당 지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 취하 여부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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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기준에서 "보정서 제출 시점"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사 청구할 때 만약 심판절차가 취하 등이 되어서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절차가 없는 것이 되므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기출문제집도 공지글에 같은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본 게시판에서 이전에 질문해주신 분의 글을 아래에 발췌해서 인용합니다.
종래67조의 2조 규정 단서는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132조의17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거불심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절차의 무효, 취하 등의 '결과와 관계없이'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15.1.1 시행 개정법에서는 67조의 2 규정 단서 부분을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거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여, 재심사 청구할 때 당시 심판청구가 있는 (계속중) 상황이어야 재심사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적용 시점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다.
15년 개정심사기준도 이를 반영하여 상기 "거불복심판의 무효취하 등 결과와 관계없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라고 하여 재심사 청구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화이팅 !!!
#재심사청구 #제67조의2제1항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