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거절결정불복심판 후 재심사청구
[대상]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에는 재심사 청구 못한다고 하는데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기각심결 나오고 심판부에서 자판을 해서 다른 이유로 다시 거절결정이 나오면 심판절차인데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기각심결 나서 심사국으로 환송되었을 때에는 다시 거절되면 재심사청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처음 생각해보는 내용인데..^^
일단 기각심결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심사관의 거절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심판부가 자판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를 질문하셨는데 이 경우는 기각심결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거절결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70조에서는 특허법 제62조의 거절결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기각심결하고 끝나기 때문에 재심사청구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입니다.
2. 네. 이 점은 심사기준에 있고, 아마 기출문제로도 출제되었을 것입니다.^^
화이팅 !!!
#제67조의2 #재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