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1]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 (2008후3469)
[대상2]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2010후3424)
[질의] 두 판례가 어떻게 다른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대상1의 경우 효과는 한 가지이고, 대상2는 효과가 여러가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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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컨대 출원한 선택발명이 a1, a2 또는 a3 의 3개라고 봅시다.
그럼 a1, a2 또는 a3 는 모두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적인 효과를 갖거나 현저한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a1 과 a2 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데, a3 은 효과가 비슷하다면, a3 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고,
발명 중 일부가 진보성이 없으면 전부 거절결정됩니다.
그래서 하위개념들 모두가 효과를 가질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a1, a2, a3 이 모두 X''' 와 Y 효과를 갖는다고 봅시다.
선행발명은 X' 와 Y 효과를 갖습니다.
그럼 이때 Y 효과는 선행발명과 효과가 비슷하므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X''' 가 X' 보다 현저한 효과면 Y 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효과가 없어도, X''' 의 효과로 인해 a1, a2, a3 은 선행발명보다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첫째는 구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그 구성이 갖는 효과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
#선택발명 #2008후3469 #2010후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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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님의 댓글
55우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