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손해액 추정 관련

[키워드]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의 완화, 인과관계, 손해발생

 

[대상]

 

교과서 P184 각주 587

특허권자 등이 침해자가 자신과 경업관계 등에 있음만 주장, 입증하면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합니다(96다43119 판결)

 

vs

 

판례노트 31번 P143 2006다1831

특허권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경업관계 등
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참조).

 

[질문]

위 두 지문의 판례는 모두 96다43119 판결에 관련된 것인데요..

교과서에서는 이 판례를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써있고,

판례노트에서는 이 판례를 손해발생의 입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써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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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민법을 보시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사건의 경우는 침해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입증의 정도를 경감시켜주고자 판례는 경업관계에 있으면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발생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정도의 염려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을 교과서와 판례 모두 동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화이팅 !!!



#2006다1831 #96다43119 #손해발생 #제128조 #판례노트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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