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제출원 번역문
[대상] 제202조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03조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간단한 내용인데 조문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 안하면 취하간주, 203조 서면을 제출 안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는데 도면(설명 부분),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에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203조 서면은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도면(설명부분), 요약서는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제203조 서면은 무조건 한국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203조 서면이 우리나라 형식의 출원서입니다.
PCT 출원서랑 우니나라 출원서랑 목차나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203조 서면을 또 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한국어입니다.
외국어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명세서,도면만 영어로 가능하지,
출원서는 무조건 한국어입니다.^^
화이팅 !!!
#제202조 #제203조 #번역문 #국내단계진입
인스티튜트제이
진정한 프리미엄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