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53번에 2012허1439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판례노트 54번 2012후4162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2개 판례가 있는데, 2번째에서 진보성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1번째 판례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과 진보성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를 해야하나요? 두가지 판례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무효의 항변은 대상이 특허발명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대상이 확인대상발명(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침해대상제품(침해소송의 경우)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본다는 맥락은 유사하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리입니다.^^
대상이 다르다가 차이점입니다.^^
대상이 특허발명이면 특허무효심판과의 역할분배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대상제품이면 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다르게 봅니다.
화이팅 !!
(공지글 보시고 약간의 형식만 좀 공지글처럼 맞춰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다른 친구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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