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2허1439와 3023후4162

판례노트 53번에 2012허1439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판례노트 54번 2012후4162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2개 판례가 있는데, 2번째에서 진보성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1번째 판례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과 진보성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를 해야하나요? 두가지 판례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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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무효의 항변은 대상이 특허발명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대상이 확인대상발명(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침해대상제품(침해소송의 경우)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본다는 맥락은 유사하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리입니다.^^


대상이 다르다가 차이점입니다.^^


대상이 특허발명이면 특허무효심판과의 역할분배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대상제품이면 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다르게 봅니다.


화이팅 !!
(공지글 보시고 약간의 형식만 좀 공지글처럼 맞춰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다른 친구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노트53번 #판례노트54번 #2012허1439 #2012후4162 #자유실시기술의항변 #무효의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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