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56조, 기출문제 47회, 2011년 기출, PASS 객관식 73페이지 10번 문제
10.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해설 ○ :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법 제14조 제4호). 이 규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선출원 취하간주일 등은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고 원래의 해당일로 종료한다.
질문 :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설의 설명이 맞는 표현이지만 제56조 조문을 살펴보면,
제56조(선출원의 취하등)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56조 2항에서 1년 3월 이내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1항의 취하간주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신청서 제출은 절차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1년 3월의 만료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취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를 받아들여준다면, 결국 취하간주효과도 만료일인 공휴일에 바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56조2항에 따른 우선권취하신청서는 1년3월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출할 수 없는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상당히 신선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질문주신 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령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받은 질문이어서^^
좋은 질문인데
다소 논리가 확장된 느낌이 있어 보이고,
기본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매우 강조한 것처럼
시험장에서는 확장논리가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의 견해가 매우 논리적인 것은 사실이나,
결론은 특허청이나 법원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이의신청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꼭 시험장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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