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권리남용의 항변과 무효취지의 항변
[키워드] 권리남용 항변. 무효취지 항변
[대상]
무효취지의 항변(52번)
권확vs침해관련민사소송(54번)
[질의]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해서 공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52번에서 2007허12961 판례의 필기를 보면,, 특허발명의 무효사유가 있어도, 무효는 아니지만, 권리남용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54번에서 2010다95390 판례를 보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권리남용의 항변이라는 것은 무효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에 대한 무효사유에 대한 권리남용 항변만 제외하고,, )
3. 무효취지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 의미와 취지 그리고 언제 이러한 항변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을 자세히 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판례질문이면,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 판결문을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귀찮아도 조금만 부탁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그렇습니다. 특허무효사유가 있을 때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을 권리남용이라는 법리에서 끌고 온 내용입니다.
2. 실무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 미완성발명,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 다만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는 특허무효항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가 불명료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등에 대해서 인정해 왔습니다.^^
다른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못 봤는데,
일단 실무에서 흔히 주장하는 위 무효사유 위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진보성 무효사유만큼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음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을 항변하는 것을 무효취지의 항변이라고 제가 호칭한 것입니다.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을 항변했을 때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을 권리남용에서 가져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부 2차 강의에서는 서로 구분해야한다고 하기도 하는 듯 한데,
본 게시판에 검색해보면 관련 답변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진보성만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사소송에서 다를 뿐,
나머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민사소송 모두에서
특허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특허무효사유가 있으면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아,
확인대상발명 또는 침해대상물품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특허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판례노트에서는 무효취지의 항변이라고 제가 호칭한 것이고(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판례는 위 무효취지의 항변을 했을 때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명분을
권리남용에서 끌고 왔습니다.
즉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인정함은 부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리하면 저는 강의에서 실무에서 운용되는 행태를 보여드린 것이고,
즉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무효취지의 항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결과에 주목해서 강의한 것이고,
질문하신 2007허12961 이나 53회 2차 기출문제에서 묻는 권리남용은
위 결과의 명분을 끌어온 것입니다.
특허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의 남용으로 보아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말자는
명분에 해당합니다.
있어보이는 그럴 듯 한 이유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 있으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보성 무효사유만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을 구분했는데,
이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를 심리하면 특허무효심판과 역할이 중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신규성 등의 무효사유도 특허무효심판과 역할이 중첩됨이 같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시험에 출제되면 그대로 적시하면 됩니다.
다만 53회에서 출제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
#판례노트52번 #판례노트54번 #2007허12961 #2010다95390 #권리남용 #무효취지의항변
밝은돌님의 댓글
밝은돌넵넵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