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취소신청 및 심판청구서 보정가능 기간

[키워드] 심판청구서 보정,취소신청서 보정
[조문]
132-4 2항 '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132-2 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132조의13 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1항 4호의 사항(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0조 2항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 중 특허권자, 청구의 이유, 권리범위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또는 도면)'

[질의] 취소신청서에서 증거와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공고후 6개월 또는 특허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 까지이고, 심판청구서 요지변경되지 않는 부분(140조 2항 각호)은 심리종결전까지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지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정가능한 기간은 어느 때인가요?
즉, 취소신청서의 이유 및 증거가 아닌 다른 부분을 요지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하거나,
심판청구서의 140조 2항 각호 외의 부분을 요지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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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글쎄요..
심판과 마찬가지로 심리를 종결하기 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다소 명료하지 않은 점은 특허취소신청의 경우는 심리종결통지라는 규정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지변경이 아닌 사항에 대해 보정할 만한 점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특허취소신청은 막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미완의 부분이 분명 좀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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