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조, 208조 국제특허출원의 기준일과 번역문의 확정 및 보정
- 귀백
- 댓글 3
- 조회 115
- 17-12-10 16:37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그림은
강의중 기준일이 번역문 확정시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준일은 번역문 연장신청과 무관하게 정해지므로
그림과같이 번역문 확정시기와 기준일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그림은 첫번째 질문이 옳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기준일은 지났지만 번역문 확정이 안된 경우
1. 보정이 가능한 것인지(208조 1항 각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2. 가능하다면 보정후에 새 번역문 제출이 가능한지
(201조 3항의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궁금합니다.
혹시 입법불비라면 심사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나름 꼼꼼하게 뒤지다가 발견한 것인데 중간에 실수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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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님의 댓글
귀백 Date:지금보니 201조 3항 괄호와 5항 괄호를 해석하면 기준일은 번역문기간 연장하면 변동될수도 있다는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ㅠㅠ 뭐가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례 전문을 기재하거나 지금처럼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예리한 질문인데,
번역문 제출에 대해 1개월 연장신청했을 때 기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도 국내단계진입할 때
1. 특허법 제203조 서면은 국내서면제출기간
2. 발설,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3. PCT 19조, 34조 보정서, 설명서는 기준일
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PCT 19조, 34조 보정서, 설명서의 제출기한을 기준일이라고만 소개했을 뿐
이에 대해 연장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지는 법령에 명확하지 않다고 강의했습니다.
이것이 다 연장신청했을 때 기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일단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날을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원래 기준일이라는 의미가 번역문 확정일을 뜻하는 것인데, 연장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명료하지 않게 된 점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누구도 자신있게 시험에 출제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만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질문주신 상황처럼 해석할 수 밖에 없겠네요.
2. 명세서, 도면의 보정은 번역문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여기도 꼬이는 것입니다.
다만 일단 번역문이 없는 이상 특허법 제47조의 보정이 불가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208조도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만 보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것인지는 대충 이해됩니다만,
제 사견으로도 애매한 점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꼭 알아 두세요.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었어야만 특허법 제47조의 보정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3. 특허법 제47조 보정 후 새 번역문의 제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특허법 제47조의 보정 후에는 새로운 번역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어떤 취지로 질문주셨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기준일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심사기준에 이 점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상당히 예리하시네요.
현행 법령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특허법 제201조 제5항 기준일의 정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
기준일의 실무적 의의: 번역문 확정일로서 대한민국 진입이 완료된 시점
문제점: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단서의 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신청했을 때 기준일의 변동 여부
위와 같이 해석이 되는데,
위 문제점을 해결하는 명시적인 태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 부분은 더 깊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사견 정도만 위와 같이 소개합니다.
더 깊게는 가지 마시고,
시험에 있어서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국내단계진입
특허법 제203조 서면: 국내서면제출기간
발설,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번역문: 국내서면제출기간(단 심사청구 후에는 제출 불가) 또는 연장된 기간
PCT19조, 34조 번역문: 기준일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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