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국제출원 우선권주장

[키워드] 국제특허출원, 조약우주, 확대된 선출원

 

[대상]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확대된 선출원과 관련해서 55조 6항 1호는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우주의 선출원인 경우, 202조 2항은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우주의 후출원인 경우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조약우주 관련해서는 국제특허출원은 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나와있더라고요.

 질문은 국제특허출원이 조약우주의 선출원일 때에는 원래 1국 출원은 외국어여도 상관 없으니까 그냥 우선권주장 하면 될 것 같은데, 후출원일 때에는 202조와 마찬가지로 번역문 안내서 국내진입 못하면 확선 지위가 1국 출원일로 소급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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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일단 명확하게 천명한 태도는 없습니다만,
보통 실무에서는 조약우선권주장인 경우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우선권주장이 가능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부터 인정되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판례나 심사기준에서 정확하게 천명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도 단지 제 사견으로는 우선권주장이 가능한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다만 근거는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서 제29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뿐일 뿐, 명확한 근거는 없는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조약우주란 기초출원이 국내출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럼 특허법 제29조 제7항의 적용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7항은 국내출원부분에 대해 선원의 지위의 확장책인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언급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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