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 130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제 130조 & 판례노트 29번
[대상]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질의] 판례노트에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않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만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130조 규정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제하고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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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꼭 전제하고 규정했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표현을 정정하는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특허법 제126조의 침해금지청구, 즉 실시의 금지를 요구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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