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 55조, 52조, ox문제 chap2 14번
[대상] 특허법 제 55조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이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을때에는 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이내에 그 선출원을 2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출원할 수 있다. (o)
[질의] 우선권 주장의 전제는 선출원이 계속중이여야하고, 분할변경출원이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있던 우선권주장+분할출원절차의 예시들도 다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절차에서 분할출원을 하는것이지, 어떠한 것도 선출원 그 자체를 우선권주장절차 도중에 분할하는 경우는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우선권주장을 선출원이 온전할 때 한 후에, 우선권주장 절차중에 선출원을 분할출원을 하는것은 가능한것입니까??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1.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보정가능기간, 2.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3.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이면,
가능하니(특허법 제52조 제1항),
따라서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이라 할지라도, 위 3 개 기간에 해당하면 분할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