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1다77313 , 등록후 권리범위 해석 질의
- 귀백
- 댓글 1
- 조회 67
- 17-12-05 22:49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1. 2011다77313 판례에서
회사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의 형태로 청구를 할수있다고 보았는데요.
개정법에서 99조의 2가 도입되고 해당 조문에서
특허가 133조 1항 2호 본문 , 즉 (33조 1항 본문이나) 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받을수 있는 권리자는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직접 청구가 이제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판례강의에서 변리사님께서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에서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 문언의 기재를 명세서 기재로 제한해석 할 수 있는 이유가
(변리사님 사견으로) 무효심판에 의하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보충의견이 생겼는데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약 용도발명의 경우 약리기전만으로도 용도를 출원시 통지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용도 대신 약리기전으로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만약 출원시 약리기전으로부터 알려진 용도가 하나 뿐이어서 용도 대신 약리기전만을 기재하여 등록이 되었는데, 출원시 이후에 해당 약리기전으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용도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명세서 범위, 즉 그때 알려졌던 용도 범위로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허권의 출원과정에는 기재불비 등의 무효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의약 용도발명을 일 예로 들었으나 다른 발명에서도 논지가 같은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에서 제한해석이 필요한 것은
(1) 무효사유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으나,
(2) "무효사유는 없지만" 출원 이후 사정에 의해
문언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사정도 있어서
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이 옳은지 질문드립니다.
좋은 강의, 친절한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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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채권자 대위권은 특허법 제99조의2 의 도입 여부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아직 사용자가 정당권리자가 아니라고 보아 채권자 대위권을 운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좋은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