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2후3121 판례의 적용범위

판례내용은 사진과 같습니다.

해당판례에서 51조 보정각하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을
종래와같이 획일적으로 보지말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한편 47조에서 최후 거절이유통지는
거이통에 대응한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통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이라는 용어가
51조와 달리,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변리사님의 판례강의에서 설명하실때에는
본 판례의 논의가 최초 보정에 따라 거절이유 발생하여
최후 거이통 할 때에도
동일하다는 뉘앙스로 말씀 하셨으나

판례에는 51조 보정각하에서만을 논하고있고
47는 조문을 달리하고있어서

적용가능한지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최초 거이통 하고 또 최후 거이통을하여
보정의 기회를 주는 취지가
보정각하와 같은지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최후 거절이유통지라는 것은 환언하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자진보정에 따라 보정된 사항에 내포된 거절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예컨대 다소 불명료한 A 라는 발명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이에 대해 다소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했습니다.

3. 출원인이 명료하게 A 라는 발명으로 보정했고, 이에 대해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4. 이때 만약 신규성, 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다소 불명료한 A 에 대해서도 통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내포된 거절이유입니다. 그럼 최후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후를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극복의 보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 신규성, 진보성의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이를 일괄적으로 보정 때문에 발생한 거절이유로 보지 말 것을 언급합니다.

6. 이는 위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화이팅 !!!


#2012후3121 #보정각하

Total : 4,594건 - 14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944 ox문제집 p53 9번 (해설편 기준) (1)
943 [법령] 재심사 청구 (1)
942 분할출원만의 절차진행 가부 (3)
941 132 자료 제출명령 (2)
940 [판례]2013허7878, 판례노트 7번 공지조건 (2)
939 [판례] 심판에서 답변서 제출기회의 확장해석 (1)
938 [판례] 특허발명 일부가 공지 (4)
937 [상담]2차관리반 및 공부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1)
936 [판례] 선택발명 (판례노트11번) (2)
935 [상담] 특허법 공부에 관하여 (2)
934 [판례] 손해액 추정 관련 (1)
933 [법령] 국제출원 번역문 (1)
932 [상담]자료 답안지 문의 (1)
931 2012허1439와 3023후4162 (1)
930 특객 p.195 09번 문제 질문 (2)
929 [상담] 1차관련 상담입니다. (2)
928 특객 3차 정오표는 언제 올라오나요? (2)
927 2차 관리반 (1)
926 [문제] PASS객관식73p10번② - 47회(2011)기출 (1)
925 [판례]권리남용의 항변과 무효취지의 항변 (3)
924 [상담] 2차 관리반 문의 (2)
923 [상담] 3월 독서실반 (1)
922 [법령]취소신청 및 심판청구서 보정가능 기간 (1)
921 201조, 208조 국제특허출원의 기준일과 번역문의 확정 및 보정 (3)
920 [법령] 국제출원 우선권주장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