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52조 2항 1호 관련 질문입니다

특허법 52조 2항 -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변리사님께서 이 부분 강의하실 때, 원출원의 최명도와 청구범위에 각각 A,B를 기재하고 분할출원서의 최명도와 청구범위에 각각 A,B,C 그리고 B,C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A로 삭제보정한 경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분할출원의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이유가 원출원의 최명도에 없었던 C가 추가되었기 떄문에 47조2항 전단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47조 2항 전단의 거절이유는 보정한 경우 보정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신규사항추가)에 발생하는 거절이유인 분할출원을 했는데 이 거절이유가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
되려 52조 1항의 명세서 기재범위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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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보정이 아니라 분할출원입니다.^^
보정이란 것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분할출원을 하면서 분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자체가 C 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허법 제52조 제1항 위반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보정을 한 것이 아니라,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자체가 C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이 아니라, 특허법 제52조 제1항 위반이 맞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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