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시행령4조(미생물분양)

조현중변리사님 3월 특허기본강의 인강수강중에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령제4조(미생물의 분양) 부분 강의내용이 빠진것 같습니다.

 

18번강의가 끝날무렵 시행령제4조를 잠깐 쉬었다가 강의한다고 하셨는데 19번강의에서 바로 시행규칙21조의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혹시나 강의를 안하신건가 했는데 20번강의 쪽지시험에서는 전날 [시행령4조]를 수업하신 것처럼 복습을 해주셨습니다.

 

조문과 책을 읽어보니 조문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생님 설명없이 넘기는 것이 좀 걸립니다. 책에 쓰신 내용만으로 이 조문을 해결하면 되는가요? 혹시 책 내용말고 더 설명해주신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미생물의 분양)

1항. 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1호.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호. 법 제63조1항(법170조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항.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롤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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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 후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아니라 특허법 제216조의 열람신청처럼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 후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둘째 그 전에는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양이 곤란하나, 다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탁한 자에게 허락 받은 경우는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내가 출원했는데 남의 출원과 같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 등의 위반의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남의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내가 보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남의 것이 아직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분양 받아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분양 받았을 때 실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탁한 자에게 허락 받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처럼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실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출원과 관련된 미생물이고, 출원은 특허가 될 수도 있는바, 실시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받권 또는 특허의 침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양 가능한 조건과 분양 후 실시에 대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


#시행령제4조 #미생물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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