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알림] [객관식문제집] 수정내용 5

53. p. 266 13번 2번 지문 해설 수정

iv) 권리자에 의한 공지를 이유로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출원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그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에서 "만일 출원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그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를 삭제합니다.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입법되어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명세서, 도면 보정가능기간 혹은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54. p.298 3번 4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다소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 지문과 해설을 모두 삭제합니다.

출원의 계속이란 무효,취하,포기,거절결정(기각심결)확정 / 특허결정확정(보통 설정등록시로 해석합니다)이 되기 전을 말합니다. 즉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서 받고 나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절차 계속 중이 아닌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4번 지문을 삭제합니다.

 

55. p. 49 3번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내용이 다소 명료하지 않아 삭제합니다.

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38조 제4항).

그런데 동일자에 2 이상의 변경신고가 있으면 협의에 의해 정한 자의 신고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8조 제6항).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승계의 효력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이 그릇되었다고 단언하기는 명료하지 않아, 지문과 해설을 삭제합니다. 

 

56. p. 716 9번 2번 및 5번 해설 수정 

2번 해설: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보정한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제201조 제2항).

 

사실 2번 문제가 구법(번역문을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지위로 보던 시절)상에서의 다른 내용을 참고한 문제입니다만, 일단 위와 같이 해설하더라도 크게 오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해설합니다.

 

 

5번 해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 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따라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므로 가능하다.

 

2번과 5번 해설이 구법상에서 번역문을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지위로 보던 내용에 관한 것이라 수정합니다.

현행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지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이 갖습니다.

만약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을 번역문에 작성하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으로, 거절이유,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7. p. 709 2번 3번 지문 +  p. 714 7번 2번 지문 추가 설명

이것도 구법상에서의 내용입니다만, 현행법상에서도 그릇된 지문은 아닙니다.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일부를 번역문 제출할 때 누락한 경우는 번역문은 보정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일종의 삭제보정입니다.

삭제보정은 전혀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위 위배될 뿐입니다.

 

58. p. 130 7번 5번 지문 수정 

"물건의 바령의 청구범ㅁ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보다 그릇된 지문으로 구성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지문을 수정합니다.

 

최근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PBP 청구항은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진보성을 판단하거나, 제조방법을 무시하고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한다 또는 제조방법을 무시한다 라는 지문이 등장하면 이는 그릇된 지문입니다.

다만 현재 지문은 제조방법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소 명료하지 않아, 위와 같이 지문을 수정합니다.

 

59. p. 373 2번 4번 해설 수정 

"법정실시권의 인정범위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로 한정된다."

에서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를 발명 사업의 목적 범위로 정정합니다.

 

60. p. 375 3번 (다) 지문 수정

(다)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 한해서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한다면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릇된 지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 한해서라는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권리회복신청은 구법에서는 실시 중인 특허발명만 가능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61. p. 474 9번 해설 보충

이 문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권자의 판매 가능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설에서의 한도액이란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본문의 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 가 있는 이유는 2달간 파업하지 못해 생산을 못했기 때문이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62. p. 485 19번 ㄷ 해설 수정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은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초과액에 대해서이다(특허법 제128조 제6항). 

 

63. p. 716 9번 4번 지문 수정 

갑이 미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7. 1. 12. 에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2008. 10. 20. 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은 2007. 1. 12. 부터 3년 이내이다.

 

심사청구기간을 3년으로 수정합니다.

 

64. p. 744 11번 2번 해설 수정

내용이 다소 불명료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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