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국제출원, 국제특허출원, PCT출원, 실용신안, 고안
[대상1]p716.NO.9 보기4 마지막 부분 '심사 청구기간은 2007.1.12.부터 5년 이내이다'
[질의1]해설에는 맞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상2]p722.NO.2 의 보기 1과 p728.NO.8 보기ㄹ 의 해설
[질의2]해설의 설명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상3]p728.NO.8 해설 ㅁ)에서 '경과기간 만료 후에는 회원국들이 TRIPs협정의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질의3] '경과기간' 이라는 것은 어떤 경과기간입니까? 주어진 설명으로만으로는 경과기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상4]p744.NO.11 해설2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까지 도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출명령하고'
[질의4]해설만으로는 특허청장이 기준일까지 보정명령하여야 한다고 읽힙니다. 조문상 기준일까지 도면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하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오타]
p698.NO.1 해설ㄱ 의 밑에서 셋째줄 '출원원이' -->'출원인이'
p736.NO.3 해설의 마지막 '즉 기준일전이라고' -->'기준일 전이라도' 띄어쓰기와 '고'를 '도'
p737.NO4 보기4 '압송시간 의' --> ''압송시간의' 띄어쓰기, 보기4의 첫째줄 마지막 '접속되는 입출력' -->' 접속되는 입출력' 보기에서는 '접속되는' 과 '입출력' 사이에두 칸 띄어쓰기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민감한가요? ^^;
답변 고맙습니다. 왠지 상품권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언제 독서실로 오세요...
식사해요.^^
맛있는 걸로...
아니면 공부하느라 바쁘실테니까 일단 헨드폰 연락처라도 비공개글로 주세요...^^
EXCELLEN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지문 수정합니다... 2007. 1. 12. 부터 3년이내입니다(시행일 기준 부칙 적용은 생략합니다..).
2. 해설을 혼용합니다. PCT 미가입국도 있고, 또한 특허를 획득하는게 아니라 출원일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 TRIPs 협정을 체결하고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협정 체결과 동시에 국내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을 11년까지도 부여했었나 봅니다. 국내법을 많이 고쳐야 할 수도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4. 해설 수정합니다..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비밀글 등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