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p.297 2번 전체 삭제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제와 해설 전체를 삭제합니다.
27. p.305 3번 1번 지문과 해설 삭제
다소 명료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특허법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는 인정하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인지, 출원일 소급효도 인정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확립된 바 없어 삭제합니다.
28. p. 310 8번 1번 지문과 해설 삭제
다소 명료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특허법 제52조 제1항 또는 제5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는 인정하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인지, 출원일 소급효도 인정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확립된 바 없어 삭제합니다.
갑은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해야 하고, 2010년 5월까지 일본에서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번호만이 아니라 접근코드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지문과 해설에 접근코드번호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p.316 5번 4번 지문 수정
심사청구일이 출원일부터 3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지문의 2009년 2월 7일을 2007년 2월 7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의 특허출원 C 에 대한 심사청구는 C 가 출원계속중이라면 2007년 2월 7일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31. p.338 1번 5번 해설 수정
5번 해설에 심사청구일부터 18개월과 출원일부터 5년 사이의 시점에서 유예희망시점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청구일부터 18개월을 24개월로 수정합니다.
"심사유예신청서는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출원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출원심사청구일로부터 24개월과 출원ㅇ리로부터 5년 사이의 임의의 시점으로 희망유예시점을 기재할 수 있다."
32. p.343 6번 2번 지문 및 해설 수정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의 무효,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를 삭제합니다.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는 진행된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청구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의2 의 단서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9호를 이유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보정서를 반려한다. 이때 보정서를 반려 받은 출원인은 법 제67조의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할 때 그 시점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
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고 재심사 청구하면 재심사 청구할 때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심사기준은 현재 p.343 2번 지문의 해설과 같이 해석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면 재심사 청구할 때 그 심판이 무효, 취하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재심사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하게 보았으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절차의 계속이 소멸하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에 "재심사 청구할 때" 를 추가했고,
이에 심사기준에서도 위 "보정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무효,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를 삭제했습니다.
33. p.348 3번 문제 전체 삭제
지금 출제 경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다소 명료하지 않아 삭제합니다.
34. p.394 2번 1번 지문 해설 수정
거기 보시면 존속기간 만료일이 끝에 2010년 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1월 10일입니다.
35. p. 395 3번 4번 / p. 523 9번 5번 지문과 해설 삭제
"청구범위가 2이상의 청구항으로 된 경우에는, 전체 청구항 중 어느 일부의 항에라도 존속기간연장사유가 존재하면 그 출원은 등록될 수 있다."
이는 다소 명료하지 않은 지문이라 삭제합니다.
36. p.422 9번 (바) 지문 삭제
특허발명 일체의 원칙, 권리일체의 원칙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삭제합니다.
37. p. 427 12번 5번 지문 및 해설 삭제
PBP 에 관한 구 판례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38. p. 429 1번 5번 지문 삭제
엄격한 규준, 유연한 규준의 경우 의미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39. p. 452 8번 (다) 지문 및 해설 삭제
"완구메이커가 특허발명인 모형 비행기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는 간접침해가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다소 의미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40. p.460 5번 (바) 해설 수정
최신 판례가 특허발명이 해외에서 생산되었다면 전용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그대로 X 로 하되 해설을 아래의 최신 판례로 수정합니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2014다4211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