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공동출원
[관련법조문]44조
[문제]
단독으로 발명하여 공동출원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44조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O)
[질의]
특받권을 공유하고 있다면 44조가 적용될텐데요, 위의 지문에서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했다고 한 것으로 특받권을 일부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위 지문에서 공동출원의 약정은 단지 개인간의 약속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표현을 특받권의 일부이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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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공동출원계약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발명을 하던가(특허법 제33조 제2항), 1인이 발명하고 지분을 공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출원이 강제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만 공동출원이 강제되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면 공동출원이 강제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공동발명뿐 아니라(특허법 제33조 제2항), 공동출원약정한 경우도 공동출원이 강제됩니다(특허법 제44조).^^
화이팅 !!
#제44조 #공동출원약정 #특받권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