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실질적 동일성, 자명성
[대상]
실질적 동일성과 자명성의 구별기준
[질의]
사안별 동일성 판단기준에서
1. 분할출원시 원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과 (자명성)이 있는 발명을 분할출원 가능
2. 분할출원과 원출원과의 法36조 적용시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적용
3. 조약, 국내 우선권 주장출원시 제1국출원 또는 최선출원의 최명도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자명성) 있는 발명일 것
4. 신규사항추가금지인지 판단시 (자명성)있는 범위내일 것
5. 정당권리자 출원시 무권리자 출원의 (동일성(엄격하게))있는 발명일 것
6. 신규성, 선출원, 확선적용시 (실질적 동일성) 범위내일 것
7. 뒷받침요건(法42조4항1호) 판단시 (동일성(엄격하게)) 적용
상기 기재한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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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너무 복잡하게 쓴것 같아 죄송합니다. ㅠ
실질적동일성과 자명성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구별기준이 있는건가요??
변리사님들 강의 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아서요ㅠ 아니면 혼용해서 사용하는건지...
1차 할때는 판례의 '기재'라는 단어는 모두 '실질적 동일성'으로 배운것 같은데...너무 어렵습니다 ㅠ
변리사님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항상 빠이팅 넘치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자명성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1,2차 기출문제를 먼저 보셔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출문제, 제 조문노트, 제
판례노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기출문제 먼저 보시고 자신이 시험에 출제되는 문장과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사 개인의 출처 없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구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독서실로 오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1차와 2차 기출문제 먼저 풀지
말고 문장만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김성실님의 댓글
김성실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네.^^
편할때 독서실로 오세요.^^
상담 가능한 일정은 계속 인스티튜트제이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1. 틀리다고 볼 만한 쟁점 없습니다.^^
모두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취지가
문헌을 해석할 때는 문언적 기재에 국한하지 말고,
출원시의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을 추가로 고려할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같습니다.^^
2. 정당권리자 출원은 특별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이 없습니다.
이 또한 기본강의나 판례강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실무에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없다보니 그 미흡함에 대해 심사기준이나 판례가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견해들은 많으나 엄밀하게 단정할 필요 없고, 확립된 논리도 없으며, 따라서 시험에도 출제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아무튼 나머지는 제 판례노트의 문구를 다 보시면 일관되게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인식을 추가로 참고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판례 문구 그대로만 숙지하고 있으면 될 뿐,
추가 쟁점 없습니다.
특히나 이들의 동일성 여부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도 쟁점 없고,
구분할 명분도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독서실로 편하게 상담오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