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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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그밖의 일반승계

 

​[질의]

​상표법106조에서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전등록을 신속히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특허법에서도 상속이나 그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상표법과 같은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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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특허법 124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 진행 중인 법인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없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특허권은 소멸합니다(동조 2항)

개인적으로는 상표법은 사익적 성격이 있어,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할 기회로서 3년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덧붙여, 상표법의 위 규정이 '제한'아리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너무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대상' 을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으로 작성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상표법 조문도 좋으니 꼭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06조에 대응되는 특허법 조문은 제124조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상표법 특유의 법리인 듯 합니다.^^


화이팅 !!!


#제124조 #특허권소멸 #상표권소멸 #상표법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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