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허법제30조
[대상] 13번에 5번 지문
발표자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전원이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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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발표자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중 1인 이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동일인이 없는 경우~~~
[질의] 5번 해설을 보면 1인 이라도 동일한 경우 증명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전원이 동일한 경우에도 당연히 증명 하지 않아도 30조 적용이 가능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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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일단 이 부분은 해설이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의 취지가 "전원이 동일해야만" 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심사기준 관련 문제 중에서
이 지문처럼 다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참고로 현재 심사기준 문구를 아래에 발췌합니다.
다만 이 점은 참고만 하시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공지예외주장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개 행위는 그 발명의 공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 공개 행위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 를 의뢰하여 제3자가 공개하는 행위나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묵시적 허락을 포함한다)을 받아 인용하는 공개행위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 한 경우란 권리자가 제3자에게 발명의 공개를 위탁(발명자 또는 권리자를 명기하는 경우 등)하거나, 신문사에 보도자료 또는 원고를 전달하여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발명자나 권리자가 기사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보도자료 또는 원고의 기고자가 권리자임을 입증할 경우 가능) 등을 포함하 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란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논문이나 기사 등에서 발명자 나 발명자가 속한 회사 등을 밝히고 그 발명을 인용하여 공개하는 경우나, 발명자가 속한 회사가 그 제품의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발명을 공개하는 경 우 등을 포함한다.
한편, 발표자,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중 1인이라도 발 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동일인이 없는 경우에는 ①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시에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