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질의]
"제2조 3호 가"에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이하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서 조문에는 전시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도 "이하 같다"라는 말 때문에 청약에 전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는데
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보면 "청약"까지만 조문에 적혀 있는데
2조에서 적혀 있는 "이하 같다"라는 말이 127조에도 적용이 되서 127조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127조에서 청약에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되어서 전시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되는건지 아니면 간접침해서 전시행위는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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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기본 강의 노트 p178 실시의 의미에서 "양도나 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통일적인 정의를 위하여 "이하 같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 본 바로 대법원 판례는 못 찾았습니다만,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청약에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2001나60578)
위 이유들로 생각해 보건대, 2조에서 사용된 청약에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는 문구는 127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기본강의노트에도 아무 언급 없이 당연한 듯 적혀 있거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훌륭합니다.!!!
EXCELLEN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요즘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44회 기출문제를 보면 전시행위가 간접침해로 예시되어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간접침해행위에서도 전시를 실시행위에 포함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가목 괄호에서 이하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시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서 제3자에게 불합리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간접침해행위에도 전시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도 전시행위를 간접침해로 보았구요. 44회에서.
화이팅 !!!!
#제127조 #제2조제3호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