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분할출원만의 절차진행 가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에서 주장되지 않은 절차(공지예외, 우선심사, 조우주 등)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만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익제도 등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보법에서 교재마다 분할출원만의 공지예외주장 가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특허는 어떠한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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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 점은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특허는 심사기준에서 우선권주장의 경우 원출원에서 했어야 분할출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지예외주장은 우선권주장과 달리 원출원에서 안 했어도 분할출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출원에서 절차를 밟았어야 분할출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명분은
기간의 해태를 분할출원으로써 극복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지예외주장은 굳이 출원시에 할 필요가 없고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출원 이후에도 할 수 있게 되어,
굳이 원출원에서 했어야만 분할출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사기준에서는 공지예외주장과 우선권주장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법령도, 판례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전혀 연관 없습니다.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은 마음대로 입니다.
원출원에서 하고 싶으면 원출원만 하고,
분할출원에서 하고 싶으면 분할출원만 해도 됩니다.^^


화이팅 !!

다음에 질문 주실 때는 번거롭더라도 '대상' 을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으로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Aileen님의 댓글

Aileen 댓글의 댓글 Date:

형식에 어긋나게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럼에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축복해요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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