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
변리사님 덕분에 특허가 한결 수월해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을 정리하다가 132조5항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특허법 132조5항이 민소와 다른 점이 증명,입증이됨(?) 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132조5항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증명,입증이 되었다고 해석 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다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스토커연락없는 좋은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ㅎ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상담이 아닌 질문은 가급적 공개글로 부탁합니다.^^
질문은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을 전부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판례노트 질문 주실 때는 판례노트번호와 판례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그것을 뜻합니다.
이 법을 입법할 때 특허소송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민사사건과는 차별을 두고자 의도했으며,
그것이
첫째 제출명령의 대상이 문서로 한정되지 않고 자료까지 확대된다
둘째 제132조 제5항이 있다
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을 때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해서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추가된 것입니다.^^
화이팅 !!!
#제132조제5항 #자료제출명령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