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3허7878, 판례노트 7번 공지조건
- 강변살자
- 댓글 2
- 조회 46
- 17-12-16 14:54
2013허7878의 판례의 요지가, 소극적 권확을 청구할때 비밀유지가 없는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이 송달받아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이 확인대상 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공지기술로 본다는 것 같습니다.
1.그럼 실무상으로 소극적권확을 청구할 때에는 일단 모든 발명에 대해 출원을 시켜놓고 소극권확을 청구하는것이 관례인가요??
2. 만약 판례사안에서 시기적 요건을 만족했다면 출원인이 30조의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등록을 받을수도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 전체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 합니다.!!
그리고 판례 질문하실 때는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도 함께 적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이 판결 이후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그것도 정확하게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다만 그와 같이 진행해서 인정받은 사안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형식만 번거롭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2013허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