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99허4026 vs 2013허877
[내용]
99허4026
특허법 제189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 된 때에는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와 같이 다시 심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위에 서 본 심판이 처음 청구된 경우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013허877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다시 심리를 하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는 특허법 제147조 제1항. 제133조의2 규정에 의하 여 심판장이 원고들에게 답변서 제출기회와 정정청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질문]
1. 99허 4026에서 147조를 확장해석하여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헌데, 2013허877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두 판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 정정청구의 기회에 있어서는 / 147조의 확장해석처럼 하지 않고 새로운 심판청구라 볼 수 없어, 정정의 시기적 요건인 '부본 송달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 따라서 정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정정청구는 법에서 정하는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송된 심판단계에서는 법적으로 특허법 제147조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할 뿐, 정정청구가 가능할 정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정정청구는 불가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참고로 이것은 1차나 2차 시험에서는 출제되기 어려운 판례인데
결론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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