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판례질문드립니다.
특허발명 일부가 공지되더라도 그 구성을 제외하고 권리범위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2000후 617)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특허발명 전부가 출원시기준 공지된거면 신규성위반으로 권리범위 불인정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판례집 52번 97후 1016에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가 무슨 의미죠??
유기적으로 결합된게 아니므로 그부분을 제외하고 권리범위를 판단한다는것인가요??? 만약 그말이면 그부분을 제외하면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권리범위는 넓어질텐데 왜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아니고" 라는 표현을 쓴 것인가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권법이출중한자 Date:청구항 내에서 부가하는개념이 아닌, 마쿠쉬타입 기재에서 공지부분 제외하고 권리범위준다는거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고맙습니다.^^
BE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을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독서실 관리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허발명이 a or b 입니다.
이때 a 구성요소가 공지되어 있으면,
a 에 대해서는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이 아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
질문할 때 판결문 전체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