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33조의 2
[대상] 정정청구
[질의]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를 한 경우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와는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
특허법 제 133조의 2 제6항에는 독립된 정정심판 청구와는 달리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136조 5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청구, 정정심판청구는 정정 일체로서 허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2010후2698에서 정정청구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는 말의 의미는
만일 청구항 1항에 대해 무효심판청구했고,
청구항 1,2,3항에 대해 정정청구했으면
1항에 대해서는 정정이 인정되고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면
청구항 1,2,3항 모두 정정 전 청구항으로 돌아가서 무효심판청구를 심리해야 하는 건가요?
(즉, 청구항1이 정정요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전 청구항으로 무효사유를 심리해야 하나요?)
혹시 정정심판청구에 대해 빠뜨린 논점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시 명세서또는 도면을 보정할 때에는 136조 1항의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하긴 하지만 보정에대한 조문인 47조 3항의 보정범위에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7조 3항 1호와 관련해서, 이와 대응되는 136조 1항 1호의 '감축'의 의미에는 47조3항1호와 달리 한정,삭제,부가 외에도 어떤식으로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것인지,
그리고 47조3항4호가 정정심판청구나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지(보정이아니라 애초에 정정청구할때)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 에는 관련 법령과 판결문 전체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게시판을 참고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네, 정정한 부분 중 어느 하나라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모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정전으로 무효사유 존재여부를 심리합니다.
2. 다만 정정청구 부분이 따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위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어야 정정청구 부분도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나왔고, 이것이 특허법원에 불복되었으면 정정부분도 특허법원에서 다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정정에서는 특허법 제47조 제3항이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요건을 살핍니다.^^
절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4호도 언급되면 안 됩니다.^^
특허법 제136조입니다.!!!
화이팅 !!
대상 좀 관련 법령과 판결문 전부를 부탁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