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


[대상]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질의] 우선​ 수업내용에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식 두가지를 알려주셨는데

①[(침해자의 양도수량 × 이익액) ≤ Max] - 공제

②[(침해자의 양도수량 × 이익액) - 공제] ≤ Max

 

여기서 1번 식(①)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수업내용 중 예시로 든 내용 중에

 

 수요자가 100명일 때, 특허권자가 10개를 판매하고 침해자가 200개를 판매한 경우입니다. 

 

 이 때,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 (수요자의 수)'로 계산하여 100개 분량이 침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이 때 수요자가 100명에 이미 10개를 판매하였으니 남은 수요자 90명에 해당하는 90개의 분량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데(침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110개), 왜 이를 100개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점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침해자의 판매수량 - 수요자의 수)' 로 계산하셨는데 이 부분이 고정된 식이 없이 유동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매번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계산할지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침해자의 판매수량 - 수요자의 수)'로 공제해야되는 수량을 정하게 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비해 침해자의 판매수량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대기업이 개인사업자를 침해한 경우 정도..) 손해액은 낮게 추정되지만 공제해야하는 금액은 많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질문을 정리하다가 생각하게 된 부분입니다.

 

 1번 식과 2번 식에 관해서 '(침해자의 양도수량 × 이익액)'이 Max를 넘지 않는다면 사실상 둘 다 똑같은 식이 되어 같은 결과값을 가져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침해자의 양도수량 × 이익액)'이 Max를 넘어버린 경우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침해자의 판매수량' 사이에 큰 갭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1번 식을 사용할 경우 손해액 추정은 Max값에 의해 제한되어 (Max - 공제) 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공제되어야 하는 값을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비추어 '판매자의 판매량에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을 판단하기보다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비추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판단해봐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1번 식은 (침해자의 양도수량 × 이익액)이 Max값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 '공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반해 2번 식은 공제를 한 후에 Max값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므로 '공제'의 의미를 '(침해자의 판매수량 - 수요자의 수)'로 고정해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 해보신 분 있으시면 답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아직 개념이 미숙해서 혼자 소설쓰고 있는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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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권자가 판매한 수량은 MAX 잡을 때 고려합니다.^^
MAX 가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입니다(특허법 제128조 제3항 본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란 판례노트에도 판례가 있듯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보통 언급한다고 해석합니다.^^


2. 수업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큰 틀이 있고, 그 틀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것은 실무에서 그럴 듯 하게 포장하면서 운영합니다. 그것이 변리사의 능력입니다. 과학하고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정해진 하나의 답이나 공식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큰 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해당 틀에 맞다고 그럴 듯 하게 만드는 것이 변리사입니다.^^
수업시간에 예시한 사례를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어디까지나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입법한 내용입니다.
일실이익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생각하시고, 세부적으로 입법화된 내용을 접근하세요.
수업시간에 예시한 것도 일실이익이라는 큰 그림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예시한 것입니다.
일실이익이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얻을 수 없는 이익은 손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맞추고자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본문과 단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단서의 의미는 판례노트의 판례처럼 수요자 파이가 늘어난 경우 등을 예시로 봅니다.


일단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계산하는 과정이 기출문제 중에 있으니 풀어 보고 이해해 보세요.^^
다만 기출문제에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고려하지 말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일실이익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해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가지 마시고, 일실이익을 생각하세요.^^


화이팅 !!!

이삭님의 댓글

이삭 Date:

감사합니다!!~
기출 풀어보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들 전부 침해행위 외의 사유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하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보았습니다!!  이 사안 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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