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55조 1항, ox문제집 7장129번④번
[대상] 병이 그 무효심판에서 을측에 청구인으로서 참가한 때는 병은 불이익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병이 청구인으로서 당사자로 참가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O)
[질의] 위 지문에서 참가인 적격 여부 판단시점이 "당해 심판의 심결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효심판 심결시를 의미하는 건가요? 156조3항에 의하면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심판에 대한 결정시에 당사자 적격에 대해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이 법령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심판편람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정정합니다...
아래 심판편람의 내용을 발췌합니다...
"심판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의 판단시는 심결시로 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심결전에 참가허부의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허부의 결정시가 기준이 된다."
즉 심판편람에 따르면 질문하신 것처럼 참가 여부의 결정시에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문은 삭제해주시고, 위 심판편람 내용만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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