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2조 pct출원 관련 질문입니다!
- 아하아하
- 댓글 5
- 조회 164
- 18-01-07 07:19
17년 기본강의 53강에서 국내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선출원이 취하될 가능성이 있어 실무에서는 한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한다고 말해주셧습니다.
질문입니다.
1. 국내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후출원을 pct출원으로 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여서 국내우선권주장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국내진입절차(203조 서면제출등)을 밟아야 선출원인 국내출원이 취하되는 것이 아닌가요?
2. 질문한대로, 국내진입절차를 밟지않아 서면지출기간의 만료등으로 pct출원의 국내출원절차가 취하된다면 선출원인 국내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으로 취하될 일이 없는데 구지 한국을 지정국에서 빼는 실익은 무엇인가요?
3. 54조 관련 질문입니다. 외국출원을 선출원으로 하며 54조를 주장하며 국내출원절차를 밟는 와중에 외국출원이 취하된다면, 국내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pct출원을 선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할 때 특정국가의 진입절차를 밟는 pct출원만 선출원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제단계에 머물러있는 pct출원도 선출원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이상한거 같은데.. 생각해볼만한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만 답변해주시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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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답변다시기 전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1. 기존의 202조 3항 3호를 언급했던 내용을 삭제합니다. 기본강의노트 p255에 따르면 자기지정의 관계는 국내법에 따른다(pct8(2)(b))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만 선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3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글쎄요. 실익이라 함은 그 행위 또는 절차를 밟았을 때 안 밟았을 경우보다 낫다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자기지정으로 인해 선출원이 취하되는 경우를 피하는 것이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3. 외국출원이 정규한 출원이기만 하면 이후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국내출원절차는 진행됩니다.
4.변리사님의 답변을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출원인 pct 출원이 선출원인 pct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제, 국내단계를 불문하고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부족합니다)
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답변 감사합니다! 1. 에 대해 특례를 따른다면 202조 3항 3호의 내용인 기준일과 출원일 1년3개월 중 늦은날 취하되는데 국내진입을 하지 않을시 기준일 자체가 지정되지 않으니 무한히 뒤로 즉 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나, 이는 특례로써
Pct 8조의 내용 '자기지정의 관계는 국내법을 따른다' 라는 문구에 의해 특례 적용이 안되어 1년3월 후 취하될수도 있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pct8조에서 말하는 국내법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이 될텐데 202조 3항 3호는 국내의 튿허법으로써 국내법으로써 pct8조의 법리를 따른다 하여도 202조3항3호가 적용되어 결국 국내진입을 하여야만 pct출원이 취하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견해는 논리가 맞지않나요?
추가로 3의 답변을 따른다면 만약 pct 선출원이 국내우선권 주장에 의해 취하되더라도 국외의 진입은 pct선출원일이 적법하다면 취하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2의 질문 내용에 국내 지정을 하더라도 이로인해 외국pct 출원엔 전혀 지장이 없는바 국내지정을 일부러 안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렵네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선출원이 국내출원이면 바로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지나면 취하간주되는 듯 합니다. 출원인이 억울하다고 한 적 있지만, 판례노트의 아래의 판례처럼 특허청은 취하간주 해버렸습니다.
2. 선출원이 취하되니까 실무에서는 최근에는 PCT 출원할 때 한국 출원을 우선권주장할 때는 지정국에서 한국을 삭제합니다. 아마 위 판례노트의 판례 이후에 실무가 이렇게 정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에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요즘 왠만한 사무소는 PCT 출원할 때 한국 선출원으로 우선권주장하면 지정국에서 한국 빼고 출원합니다.^^
3. GOOD
4. 저도 전혀 해본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PCT 출원 자체를 우선권주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훤님의 댓글
훤판례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pct가 얽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국내출원이 선출원이면 그냥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경과하면 선출원 취하됩니다.
특허법 제202조 제3항 제3호는 선출원이 PCT 출원인 경우입니다.^^
선출원이 PCT 출원이 아니라 그냥 국내출원이면 특허법 제202조 제3항 제3호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국내출원이 선출원이면 그냥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하면 선출원 취하됩니다.
판례노트에 우선권주장 파트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04허8671
3. 전혀 상관 없습니다.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출원일자만 인정 받은 정규의 출원이라면 그 이후 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확정되었는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국내우선권 주장과의 차이입니다.^^
조문특강 강의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4. 우선권주장할 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PCT 출원번호를 기재하면, PCT 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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