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객관식 P716 9번 문제 5번 지문
[대상] 갑은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영어로 하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서류와 동일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에 갑은 심사청구를 하면서 국제출원시 제출한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던 발명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X)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는데 번역문에는 없고 최명도에만 있는 발명을 추가하는 것은 47조 2항 후단에 따른 거절이유 아닌가요? 최명도에만 있던 발명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번역문의 오역정정을 해야 거절 이유가 안나오는 것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ㄴㄴ
도면에 언어가 삽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위 지문은 언어적인 부분말고 순수하게 언어 외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을 자세히 보면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저기서 또는 이후를 참고해 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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