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55조 1항, ox문제집 7장 105번
[대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중인 타인의 무효심판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질의] 위 지문에서 제가 문제를 풀때 판단하기로는 참가가 보조참가의 경우라면 당사자 중 어느 쪽에도 참가할 수 있으니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맞지 않나요? 해설에는 위 지문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파악하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ㅠㅠ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 Date:155조1항은 당사자참가조문으로
그 조건이 139조 1항에따라 청구할수있는자로 제한되고있고
155조3항은 보조참가로 그 조건으로
심판결과에 이해관계있는자라고 되있고
그러한 자가 어느쪽이든 돕기위해 보조참가할수있는것같아요.
즉 지문은 무효심판청구할수있는자라했으니
당사자참가만 해당되고
이해관계있다안했으니 보조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틀렸다고한거같은데 저도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릴려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궁금하네오 어찌답주실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본 게시판이 더 활발하게 의견교환하고 이로써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편하게 다른이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답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저도 윗 분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덧붙여 제 생각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면 특허권 무효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어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좋은 논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당사자 참가를 말하는데, 당사자 참가는 청구인 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특허권자를 돕는 것도 말이 조금 안 맞고^^
보조참가는 특허법 제155조 제3항을 보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보조참가는 자기 편에 참가할 수 있고, 자기 편이 청구인이면 청구인측에, 피청구인이면 피청구인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ROYAL MEMBERSHIP 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