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지문 공부하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여요
P.99페이지 131번 심판부분문제인데요
정정청구시 직무발명자의 동의를 얻고 해야하는게
136조에 나와있는데,
심판청구시
141조에서 행대방수 / 140조 1,3,5항 위반시는
결정으로 각하하는거고
142조에서는 심판관합의체가 적법성심사해서 각하심결 하는건데
정정청구시 직무발명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법조문 위반으로 즉 적법하지 않은거니 각하심결도 가능한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에서는
방식위반으로보고 결정으로 각하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141조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부분은 결정으로 각하하는게 이해가되는데, 단순히 이법에서 정한 방식위반이라고 하니깐 이 방식이 어느범위가지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방식위반이고 어떤게 적법성이없는건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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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 점 명료하지 않습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깊이 있게 보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과거의 기출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법령과 판례가 아니라,
실무에서 통용되는 견해로 시험을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확립된 판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립된 판례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시험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판례에 의존해서 출제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불명료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특허법 제140조 심판청구서 작성과 관련된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게 특허법 제140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심판장이 보정명령합니다.
그래서 동의 부분을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심판원에서 조치하기 나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법 제141조다 아니면 심판청구적법요건(이익)이다 라고
결정하기 애매한 내용입니다.
심판원에서의 조치에 따라 진행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시험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정립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깊이 있게 공부할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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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기출지문도 명료하지 않은게 종종 나오는것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