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특허법 객관식p.605,3번4번지문, 기출문제47회9번4번지문 대가의불복
[대상]
객관식p.605,3번4번지문: 이용관계로 인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에 있어서 실시권자는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틀린지문)
기출문제47회9번4번지문: 저촉관계로 인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에 있어서 실시권자는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틀린지문)
[질의]
기출문제 해설에서 보면 실시권자는 대가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특허권과 특허권이 저촉 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식지문은 특허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대가에 대하여도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불복 할 수 있다고 보아 맞는 지문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기출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변형하는 과정에서 다소 명료하지 못하게 된 듯 한데,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특허 대 특허는 저촉관계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촉관계는 특허 대 특허 또는 특허 대 실용신안은 성립할 수 없고,
특허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2. 이용관계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있어서 심결이 나면 범위, 기간, 대가가 심결문에 작성됩니다.
이 중 대가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
대가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는 당사자간에 민사법원에 불복을 하면 됩니다(특허법 제190조).
3.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의한 심결에 따라 정해진 대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결이 나오고 대가만을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고,
나중에 민사법원에서 따로 불복이 가능할 뿐입니다.
4. 객관식 문제집은 해설이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기출문제집 해설은 특허 대 특허 혹은 특허 대 실용신안은 저촉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문제 자체가 오류이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일단 둘다 참고만 하시고,
위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세요.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의 심결에 대해 대가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대가는 기술과 특허법의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가는 나중에 민사사건의 일반법원인 민사법원에서 당사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즉 특허법 제186조 제7항과 제190조만 숙지하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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