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특허법 객관식p.594,5번(나)지문, 기출문제53회19번4번지문 일사부재리
[대상]
(나)지문: 특허법 163조는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정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아니라 그 확정된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맞는지문)
기출문제53회19번4번지문: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맞는지문)
특허법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위 (나)지문에서는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기출문제53회19번4번지문에는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 심결과 확정 심결 사이에, 확정 판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고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저는 특허법163조에는 확정된 심결만 나와있을 뿐 판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조문에 따라 확정 판결과 확정 판결사이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 "판결" 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었습니다.
사실 판결문에서도 "판결의 확정" 은 삽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판결문이 "판결의 확정" 을 언급한 이유는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심결의 확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의 확정이란 종국적으로 심결의 확정을 뜻하고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세요.
일사부재리는 심결의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의 판결의 확정은 질문주신 것처럼 민사법원 판결이 아니고,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1. 심결이 확정되면 다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말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를 뜻합니다.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침해소송은 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가 민사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판결문에서도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판결문들에 들어가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란 특허법원 판결을 말하고, 민사법원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며,
동시에 민사법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일사부재리란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령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가 있는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민사법원에서 소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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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님의 댓글
하하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