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특허법 객관식 p.642 14번 3번, 5번 보기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p.642 14번문제 3번, 5번보기가 서로 비슷하면서 결론이 달라.. 잘 이해가 안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번보기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 ,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O)
5번보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 ,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X)
두 지문 모두 '일부가 불명확하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이고
여기서 3번 보기는 이런경우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하고,
5번 보기는 이런경우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된 것으로 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3번 보기가 말하는 것도.. 확인대상발명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5번 보기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ㅠㅠ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2010후3356
특발은 확발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기에 앞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특정이 미흡하다면 보정명령 후 각하합니다.
2010후296
확발은 특발과 대비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위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만큼 특정된 경우 이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확발의 모든 구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특발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발의 설명서에 특발과 대응되는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기재에 의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확발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두 지문은 다른 판례입니다.
생생우동차님의 댓글
생생우동차감사합니다..!! 제가 판례를 더 꼼꼼히 봤었어야 했네요..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REAT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딱 중요한 부분을 "~" 로 표시해 버렸네^^
위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특허발명이 A+B+C 입니다.
실시 중인 발명이 a'+b+c+d 입니다.
1. 확인대상발명을 a'+b 까지만 기재했어도 만약 A+B+C 의 문언/균등/간접 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하면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 확인대상발명을 a'+b+D 라고 기재한 경우 D 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구성이라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일사부재리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불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사안이 이렇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즉 1. 문언/균등/간접범위가 판단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냐
2.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가 명확한 정도로 특정되었냐
나눠서 이해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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