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정각하, 51조
[문제] p.285 04번 2번지문
청구범위가 확장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여야한다.
[질의]
47회 기출뮤제 19번을 보면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보정이 허용되지않는다 의 지문이 틀린것이라고 하며
해설을 보면(조현중변리사님 해설)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에서의 정정요건인 청구범위 실질적 확장 변경 금지'에 대해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나 재심사시 보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09.07.01 개정법에서 삭제하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해설에 따르면 청구범위가 확장된 경우더라도 보정각하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위 객관식 문제는 07년도 기출변형이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은 09년도 개정되었다하는데 개정 전의 논점이 객관식교재에 실려있는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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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청구범위가 확장되었다면 감축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보정각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에도 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비슷하게 청구범위 실질적 변경금지가 있었는데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이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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