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특허법 객관식 p.383 2번문제 보기(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객관식문제집 p.383 2번문제 (다)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장치에 의해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효력범위 내이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물건을 제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물건의 발명이고, 이 장치로 제조된 물건까지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문에서 그 '물건을 제조'한다는 것은 결국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결국... 물건 판매 행위 → 장치를 사용하여 생산 →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덧붙이자면, 비슷한 문제가 54회 기출문제 15번 5번지문으로..
" 물건A을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X) "
위와 같은 보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위 지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었는데..
다른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발명의 장치를 사용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사용이므로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합니다.
2. 54회 기출문제는 특허발명인 기계 B 로 물건 A 를 제조한 행위가 기계 B 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합니다. 거기 지문 중에서 물건 A 를 제조한 행위가 특허발명의 실시입니다.^^ 물건 A 를 판매한 것 말고, 제조가 B 의 사용입니다.^^
행위를 보실 때 각각의 행위별로 나눠서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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