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변경출원 시기
[대상]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변경출원 가능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후 30일 전에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분할출원'의 경우는 거절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못한다고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변경출원의 경우는 어떻나요?
2. 거절결정등본 송달 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심판단계에서는 아직 30일이 안 지났다면 변경출원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 내용은 심사기준 정리강의 시간에 언급합니다만, 법령도, 판례도 아니고, 심사기준이며, 합당한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어, 절대로 출제해서는 안 되는데, 심사기준을 많이 참고한 51회에서 출제된 적 있습니다.
변경출원의 경우는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래의 문구 정도 있는데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 거절결정이 재심사청구 또는 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거절결정등본을 다시 송달받아 3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변경출원 할 수는 없다. 재심사청구 등에 따른 거절결정의 취소로 최초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할출원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변경출원은 거의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2.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
시에 출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때에는 수리한
다. 그 변경출원이 심사청구된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3조제4항(실용신안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각 절차에 따라서 처
리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너무 깊게 정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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