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특허심판, 특허소송, 객관식
[대상1]올해판p559.NO.2 보기 2 공유인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진행 중 공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심판절차는 중지 또는 중단된다.
[질의1]해설은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는 '중단' 되는 것이지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2]p564.NO.4 보기4 참가하려는 자는 심리종결될 때까지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심리가 종결된 후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질의2]해설에는 제162조4항에 의하여 심리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재개되면 심리종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보기4를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상3]p566.NO.3 해설5의 둘째줄에 '제171조 2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제171조 2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줄에 동그라미 2번이 있어서 내용이 잘 안 읽힙니다.
[질의3]다시 수정해주시겠습니까?
[대상4]p590.NO.1 보기1 심결 후에는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이외에 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이를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질의4]해설에서는 심결의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1의 내용은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아니라 심결의 '확정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까?
참고로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대세적 효력 미치고(구속력), 재심사유가 없는 한 소멸, 변경되지 아니한다(확정력, 특허법 제178조)'
라고 조영선교수의 특허법 15년판 p644 맨 밑에 나와있습니다.....일사부재리 효과는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5]p597.NO.8 보기5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 제기한 경우,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질의5]해설에는 개정법상 심판청구기간 도과한 후라도 요지변경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출제의도는 알겠으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면'의미가 조건이라면(=심판청구기간 도과하기 전에만 추가보정 가능) 당연히 틀린 것이나, 단순히 시기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라면 당연히 추가보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상6]p605.NO.3 해설4 마지막째 줄 '대가 또는 비용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190조 및 제191조)'
[질의6]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이 특허법원이 아닌 민사 또는 행정법원 입니까?
[대상7]p625.NO.3 해설(나)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은 실시자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전용실시권자 여부에 관하여 견해 대립 있다
[질의7-1]정오표에서 적극적 권범위심판에서 실시예정인 자도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실시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질의7-2]소극적 권범위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상8]p626.NO.4 해설1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달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질의8]적극적 권범위심판에서 실시예정자도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상9]p632.NO.8
보기4 권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선출원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4 특허발명에 무효사유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9]해설에서는 보기4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지문만으로는 선출원주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선출원주의위반도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실질적 동일한 경우에는 판단가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보기지문만으로 선출원위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선출원주의 위반인 경우에 권리범위 부정하는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면 보기의 정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대상10]p636.NO.11
보기4 적극적 권범위 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해설4 특허법원2005허3246(갑이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시점 이전에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갑이 아닌 갑의 남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된 사안에서 갑의 주장만으로는 갑이 장래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안)
[질의10]해설에서 보기4가 틀린 것으로 나옵니다. 이 판례를 적극적 권범위 심판에서 실시예정인자도 피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입니까? p647.NO.17 해설5 적극적 권범윗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고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만한 사정이 없을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2003후2836) 이 판례 또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대상11]p647.NO.17 보기5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범위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질의11]해설에서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데, 만약 지문이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범위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고 주어진다면 틀린 지문입니까 ? 아니면 맞는 지문입니까? 실시예정인자도 적극적 권범위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실시예정인지를 지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대법원홈페이지에서 판례 2003후2836이 검색이 안됩니다.
[대상12]p655.NO.3 보기(바)정정심판 청구인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 재보정할 수 있다.
[질의12-1]해설에서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재보정'이라고 하지만 조문상 '보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상관없습니까?
[질의12-2]'심리종결 통지 전'과 '심리종결 전' 은 다릅니까? 참가취하의 경우 심리종결시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하여 헷갈리네요. 가령 '정정심판에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가능 시기와 참가신청 취하의 시기는 같다'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질의12-3]문제랑은 상관없는데요, 보정시기 관련해서 제47조1항에서는 '특허결정등본 송달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특허결정등본 송달받기 전'과 다릅니까? 전자는 특허청장이 송달하는 것이고 후자는 출원인입장에서 받는 것이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13]p656.NO.3 보기(ㄹ)특허권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정심판 청구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시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한다.
[질의13]보정명령은 심판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정할 수 있는 경우 입니까? 통실허심판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는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p668.NO.1 보기3)
[대상14]p668.NO.1 보기1 이용저촉관계 있는 선원권리자는 후원권리자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후원권리자의 독점적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질의14]'배타적 권리' or '독점적 권리' 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조영선 특허법p498에서는 '배타권= 독점권'으로 보고 실시할 권원은 '실시권'이라고 봅니다. 타학원 강사 장현욱 이음5판p255에는 '배타권= 타인의 실시배제할 권리'라고 보고 '독점권=실시할 권원'이라고 봅니다.
배타권 or 독점권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상15]p668.NO.1 해설3 통실허 심판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하면 보정할 수 없어 심결각하한다고 합니다.
[질의15]상기 질의13의 정정심판 청구에서는 동의 얻지 못한 경우에 보정명령하는데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대상16]p681.NO.7 해설4 심결취소송에서 심결위법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는 위 해설2와 같이 본안과 관련 없는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도 고려한다.
[질의16]해설의 설명 말고도 '무효심결의 소급효로 인하여 심결 당시의 사실상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도 근거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기타 오타]
p573.NO.2 해설 라)'청판청구' -->'심판청구'
p590.NO.1 해설1 둘째줄 '운운을 위해서' --> 적용??
p594.NO.5 해설 라)맨 마지막 줄 '특허심판원장이 한다'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p613.NO.6 해설 가)'제136조 7항' -->]제136조 8항'
p616.NO.9 보기 ㄹ의 첫째줄 마지막 '심결취소소송에서주된' -->'심결취소송에서 주된' 띄어쓰기
p625.NO.3 해설 나)의 둘째 줄 '청구인은 실자' -->'청구인은 실시자'
p636.NO.11 해설4 마지막째줄 '판단항야' -->'판단해야'
p642.NO.14 보기1 괄호 '확인대상발명다' --> '확인대상발명'
p649.NO.18 해설2 '직권 조사 사항' -->'직권조사사항', 해설4 밑에서 셋째줄 '구체적 으로' -->'구체적으로' 붙여쓰기
p657.NO.5 해설4 마지막 '제136조 6항' -->' 제136조 7항'
p675.NO.1 해설5 띄어쓰기 조절 필요
p676.NO.2 해설3 '법윈에' -->'법원에'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안녕하세요.^^
1. 정확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보다 그릇된 지문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당사자 또는 참가인 중 1인에게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절차 모두가 중단됩니다(심판편람).
사망은 중단사유입니다.
2. 그렇죠. 심리가 재개되면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문장이 다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3. 제171조로 정정합니다.
거불심과 정정은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71조, 제136조 제9항).
4. 선고된 심결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을 바꾸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심결은 특허법원에서 불복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더라도 경정 사유가 아닌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해설에 특허법원 판결을 소개한 것처럼 사소한 오류라 할지라도 경정사유가 아닌 이상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심결을 바꿔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1번 지문은 확정되기 전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는 경정사유가 아닌 이상 1번 지문처럼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만 누락된 출원일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명확히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6.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가는 민사법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삭제하겠습니다.
"대가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90조 및 제191조)."
와 같이 정정합니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결이 나왔을 때 실결에 실시권의 범위, 기간, 대가가 명시될 것인데, 이 중 대가만이 다툼이 있는 경우 대가만으로 독립해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고,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허법 제190조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심판비용 부담은 독립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사견).
심결과 함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설에서 "비용" 은 삭제합니다.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전용실시권자에게 제기한 사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실무가 없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법인이 주인이고, 한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 한국법인을 전용실시권자로 등록하기도 하는데, 저도 모든 사건을 미국이나 유럽법인인 특허권자에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전용실시권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권확도 실시 준비 중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청구합니다.
8. 네.^^
9. 이것 기출문제가 명료하지는 않은데,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대상발명과 문언범위인지, 균등범위인지, 간접범위인지 대비하지도 않고,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문은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라는 문구가 있어
그릇된 지문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으면(물론 진보성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빼고),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지도 않고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설이 질문주신 선원주의 위반에 대해 권리범위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이 지문은 "명백" 여부가 쟁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2차 관리반에 무효항변에 대해 출제해보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명백" 여부에 관한 쟁점을 알고 있어서 질문 주신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위 "명백" 여부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효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명백" 이라는 부분에 대해 판단잣대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논리는 모두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고,
일본에서 잠시 "명백" 이라는 쟁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도 아마 쟁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 에 대해 쟁점 없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10. 실시예정인 자도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결은 제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언급한 판례라고 해설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p. 647 17번 5번 지문의 해설도 함께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그럼 애매합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히 설정한 상태에서 출제하지 못한 문제도 가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가 옳은 지문인지 그릇된 지문인지는
다른 지문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약 위 지문이 적극적은 실시 준비 중인 확인대상발명도 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출제한 지문이라면 그릇된 지문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익이 있냐 없냐 할 때는 실시 중인 것과 같냐 아니냐만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 단지 이해관계가 없으면 각하인지 아니면 기각인지를 묻는 지문이라면 또 맞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을 묻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점은 소극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도 실시 중인 것과 같냐 다르냐만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실시 중인 것과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입증할 것을 특허권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 준비는 쟁점도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심결문이나 판결문에서 실시 준비 부분은 살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구는 실시 준비 얘기는 누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심결문 혹은 판결문을 그대로 지문으로 구성하면 이것을 그릇된 지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출제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가장 그릇된 지문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12-1. 보정서야 여러번 제출해도 제한되지는 않으니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12-2. 수업시간에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엄격하게는 심리종결 전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판절차는 심리를 종결하고, 심리종결 전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결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제출이나 절차의 진행은 심리종결 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심리종결통지는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조문을 보시면 수업시간에 많이 언급한 것처럼 어디서는 심리종결전, 어디서는 심리종결통지전이라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왜 혼용이 되고, 저도 수업시간에 왜 혼용을 하냐면,
대게는 심리종결하는 날에 심리종결통지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일자가 같습니다.
그러니 심리종결 전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날이 그 날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가끔 심리종결일하고 심리종결통지일이 다른 경우도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같은 날로 합니다).
때문에 이 점은 크게 민감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통일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법령도 혼재되어 있고,
실무도 혼용해서 호칭하기도 합니다..
12-3. 이것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주장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특허결정등본을 심사관이 송달하기 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허결정서를 보내고 나면 심사관은 역할이 끝납니다. 심사관 역할이 끝나기 전까지 보정을 해야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으므로, 심사관이 보내기 전이 맞다고 봅니다.
심리종결은 심판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심리종결 전으로 통일함이 타당한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령과 실무 모두가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대게는 심리종결한 날과 심리종결통지한 날이 같기 때문입니다.
13. 이 부분은 다소 명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특허법 제140조 심판청구서 작성과 관련된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게 특허법 제140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심판장이 보정명령합니다.
그래서 동의 부분을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정을 심판 청구 후에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판례로써 정해진 것 없고,
심판편람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
다투기 나름이므로,
그 부분은 민감하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138조는 심판 청구 전에 합리적인 로얄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절한 협상을 미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을 문언 그대로 충실히 따를 경우, 심판 청구 후에 갑자기 후협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정정은
예를 들어서 동의를 심판 청구 전에 하고,
동의 관련된 동의서만 심판 청구 후에 제출하더라도,
절차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동의를 심판 청구 후에 하고,
동의 관련된 서면을 제출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장난이어서
절차 진행하기 나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시험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정립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깊이 있게 공부할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14. 지문이 다소 명료하지 않네요.
저는 배타권 / 실시권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사실 독점이란 용어는 배타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문을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선원권리자는 후원권리자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원권리를 실시할 수는 없다."
예컨대 선원권리가 A 이고, 후원권리가 A+B 인 경우,
특허를 받으면 배타권과 실시권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94조의 실시(실시권)할 권리를 독점(배타권)한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실시권과 배타권이 각각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데,
이용, 저촉관계에 해당하면 후출원 권리는 실시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A+B 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A 권리자에게 실시의 허락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등록 받으면 실시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실시권이 제한되는 특허법 제98조의 내용입니다.
특허법 제98조는 실시권의 제한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한편 선원권리자는 A 에 대해서만 생산, 판매를 할 수 있을 뿐,
A+B 를 생산,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묻는 지문이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15. 위에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16. 무효심결 확정로 인한 소급효 내용은 지문 2번에 관한 것입니다. 소의 이익 유무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변론 종결 이후 무효심결확정으로 대상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 대법원에서 소각하판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의 청구범위로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심결 이후 발생한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정정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심결 당시부터 정정된 것으로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문 2번도 보시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변론 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소급효를 고려하는 것이라 보셔도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실력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만 다듬으면 완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
학원에 올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연락 하세요.
이번에 최종정리 및 최신판례 교재에
모의고사 문제를 수록했는데
책 한권 하나 드릴게요.^^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제가 직접 출제했기 때문에,
문제의 질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편하게 점검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으면 연락 하세요.^^
고마워요!!
편하게 질문하시고^^
화이팅 입니다.!!
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