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객관식 질문

[키워드] 객관식 p716, 9번 문제 보기 2번 해설

[대상]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여부를 출원단계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의 청구범위와 번역문의 청구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라더 등록될 수 있다. 한편, 번역문이 원문보다 넓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 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무효사유가 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번에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답변하고 객관식 문제집에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번역문 제출로 인한 보정의 효과가 47조의 보정으로 보기 때문에 원문범위에서 벗어난 번역문은 무효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거절이유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위 문제 해설에서는 거절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p714 7번 문제 보기 2번, p709 2번 문제 보기 3번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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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p. 716 9번 2번해설을 수정합니다..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보정한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제201조 제2항)."

기존의 해설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2. 아울러 5번 지문의 해설도 수정합니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 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따라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므로 가능하다."

3. p. 714 7번의 2번 지문은 번역문에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단지 국제출원일에 기재한 발명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국어번역문은 보정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일종의 삭제보정이 되며 삭제보정은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4. p. 709 2번의 3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세요...


이게 구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과거 기출문제입니다만,
현행법에서도 내용은 어색하나
국제출원일에 기재한 발명을 번역문에서 누락한 경우는
일종의 삭제보정이며
이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색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서도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것만 명확히 이해하세요...
과거는 번역문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 도면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에 번역문을 잘못 번역하면 보정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 도면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최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이 그 지위를 갖고, 번역문은 보정효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만 잘 인지하세요...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면 바로 질문주세요...^^

ppp님의 댓글

ppp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 문제에서 번역문이 원문에 기재된 내용에서 누락된게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보다 넓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이유 통지되어서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맞아요..
번역문이 더 추가되어 있으면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입니다..
그 해설 싹 지워주세요...
그 해설 전부 잊어 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추가로 의문 있는 내용은 편하게 질문해주시고, 독서실로 편하게 가지고 오셔서 직접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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