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p.490 23번 2번 지문 해설 수정
제224조의3 제4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4항: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2. p.582 5번 2번 지문 해설 수정
법조항이 제137조 제6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7항으로 정정합니다.
43. p. 623 1번 1번 지문 및 해설 삭제
판례노트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바와 같이 지금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실시 준비 중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그릇된 지문이라 삭제합니다.
44. p. 635 10번 4번 해설 수정
지문은 간접침해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설이 다른 내용의 판례가 삽입되어 있어 해설을 수정합니다.
정답은 O 가 맞습니다.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2003후1109)."
45. p. 655 3번 (바) 해설 수정
거기 법 제136조 제9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11항으로 수정합니다.
46. p. 660 7번 4번 해설 수정
무효심판은 언제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구법이고, 지금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47. p. 662 9번 정답 수정
4번으로 정답이 되어 있는데, 5번으로 수정합니다.
48. p. 668 1번 5번 해설 수정
관련 법 조문으로 법 제162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5호로 수정합니다.
49. p. 398 6번 5번 해설 수정
거기 법 제91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13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로 수정합니다.
50. p. 424 10번 (라) 지문 및 해설 삭제
내용이 불명료하여 삭제합니다.
51. p. 523 9번 3번 지문 및 해설 삭제
내용이 불명료하여 삭제합니다.
청구항별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립된 바 없습니다.
52. p. 566 3번 5번 해설 수정
정정심판도 법령에서 참가를 허용하지 않음을 밝힌다(특허법 제136조 제9항에서 제155조, 제156조 적용하지 않음).

심취소당사자적격님의 댓글
심취소당사자적격 Date: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나머지는 언제 올라올까요? 수정내용이 몇번까지 올라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끝입니다만^^
객관식 내용 중어 궁금한 것 있으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수정 하나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